한진해운 사태로 전남지역 수출업체와 한진해운 관련업체들이 56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물동량 이탈 등으로 앞으로 광양항이 입을 중장기 피해금액이 최대 156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선사물색 등 물동량 확보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은 지난 7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전국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이 최종적으로 파산하게 될 경우 내년 이후 발생할 물동량 감소 규모는 작게는 14만TEU에서 많게는 20만TEU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금액은 89억〜12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개호 의원이 한진해운 사태와 관련, 전남도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금액 56억원 △앞으로 발생할 피해금액은 올해말까지 30억원, 내년 이후 89억원~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광양항에서 한진해운이 처리해온 물동량을 보면 2011년 19만8000TEU에서 지난해에는 32만TEU로 전체 처리물량의 13.8%를 차지했다. 올해도 20만2000TEU를 처리해 13.2%를 점유하고 있지만 한진사태로 인해 처리비율은 하락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광양항에 입항하는 한진해운 소속 선박의 일을 하고 있는 △하역업체 42억원 △예선업체 3억원 △도선 2억5000만원 △검수 1억원 △고박(선박에 화물 고정시키는 작업) 3억2000만원 등 관련업체 피해액도 54억원, 피해종사자도 4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중장기 피해금액으로 그 규모는 119억~15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1997년 개장한 광양항은 항만개발의 성공 척도인 처리물동량이 하역능력 대비 49.0%에 불과 ‘광양항 활성화’가 전남지역 최대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한진 사태까지 발생, 광양항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광양항을 통한 수출기업과 한진해운 관련업체들에 대한 지원 등 단기대책과 함께 새로운 선사물색 등 물동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