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등 지키기 위한
상생협력 3대 공약 발표
상생협력 3대 공약 발표
이경자 정의당 후보가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을 지키기 위해 3대 상생협력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지난해 노동자 평균 임금은 3634만원이고, 연봉 1억이 넘는 노동자도 50만명이지만 전체 인구 3.2%에 불과하다”며“96.8%의 국민도 행복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대기업의 갑질과 불평등을 없애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키겠다”며“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지역으로 순환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만 배부르게 하지 않고, 협력업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 위반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가맹점·대리점 본부의 불공정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을’의 편에 서겠다”며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사권과 처분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대리점 단체구성 및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건물주로부터 쫓겨나지 않는 안정적인 임대와 입주를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철거와 재건축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부여 및 퇴거보상금을 지급보장하고, 현행 5% 이내의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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