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n번방 사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이경자,“n번방 사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 이정교 기자
  • 승인 2020.03.27 17:53
  • 호수 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논평 발표
디지털성폭력 처벌법 제정 촉구

이경자 정의당 국회의원 후보가 전국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텔레그램 n번방 사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라는 논평에서“우리는 영혼과 삶이 짓밟힌 피해여성과 아동들을 지키지 못했다”며“2차 가해, 솜방망이 처벌 등이 사건을 만들어낸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정치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이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느꼈을 치욕감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들의 무관용 처벌과‘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경찰은‘박사방’을 비롯한‘n번방’실태를 세밀하게 수사하고 생산·유포·소지·공모 등을 한 모든 가해자의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법부는 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해 처벌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 형량을 대폭 강화하고, 실제 처벌 비율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나가 수사과정에서 피해내용이 언론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고-상담-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는 유포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재유포 여부 등 사후 모니터링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는“디지털 성범죄는 예방이 우선”이라며“지난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 시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