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익한 상수도 감면 혜택
알아두면 유익한 상수도 감면 혜택
  • 광양뉴스
  • 승인 2021.06.25 17:42
  • 호수 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세화
광양시 상수도과장

 

광양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노후주택 급수설비 개량, 현대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상수도 인프라 개선과 꼼꼼한 수질관리를 통해 시민 물 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수돗물 공급과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어댐으로부터 원수를 받아 각각 정수처리 후 마동정수장은 중마동 등 동지역과 옥곡·진상·진월·다압면 등 동부지역에 용강정수장은 광양읍, 봉강·옥룡면 등 서부지역에 공급한다.

광양시 상수도사업은 1986년 1일 급수량 1825㎥로 급수를 시작했고, 1990년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개편됐으며, 1995년 1월 1일 동광양시와 광양군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통합됐다.

2021년 6월 현재 정수장 시설용량은 8만8000㎥(마동 5만㎥, 용강 3만8000㎥)로 13만5987명(보급률 97%)에게 급수하고 있다.

광양시는 다자녀가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지난 5월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6월부터 감면혜택을 3톤에서 5톤으로 확대했다.

광양시의 요금 감면 종류는 다양하다.

누수 발생에 따른 누수감면이 있는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양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최고 2개월까지 감면하고 있다.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에 증빙자료(사진, 수리 영수증)를 첨부 감면 신청해야 하고, 누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

공동주택(20호 이상)에서 관리주체 등이 호별 검침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하고, 다자녀(19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용량의 월 5톤을 감면하며, 혜택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은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단 감면대상이 사용하는 시설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돼 수도사용량이 확인돼야 한다.

또한 겸용(가정용+일반용) 수용가가 가구분할 신청을 하면 15톤은 가정용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용을 적용해 요금을 절감해주고 있다.

7월부터는 가정용 상수도요금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가정용 최저요금인 1톤당 750원으로 균등 적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다양한 상수도 감면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작지만 감면제도를 잘 이용해 혜택 받기를 기대한다.

<외부 기고 및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