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성지구 부영주택 건립] “학교 없어지지 않는 한, 일조권 침해 계속돼”
[목성지구 부영주택 건립] “학교 없어지지 않는 한, 일조권 침해 계속돼”
  • 김호 기자
  • 승인 2022.12.12 08:30
  • 호수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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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북초“아파트 아니면 없었을 문제”
부영주택“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
목성 B1블럭, 교육환경평가 통과‘난항’
△(주)부영주택이 광양북초와 교육환경평가 보완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주)부영주택이 광양북초와 교육환경평가 보완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광양북초 뒤편 북동쪽 방향에 (주)부영주택이 건축 예정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B1블럭(1514세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가 학교 측의 일조권 피해 해결 요구에 발목이 잡혀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가 통과해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고, 이후 착공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영주택이 지난 6일 광양북초 관계자들과 교육환경평가 상 보완요구에 대해 보완결과를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광양북초가 지난 10월 부영주택 측으로부터 받은 교육환경평가에 나타난 보완결과 일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광양북초 임선희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회 관계자, 부영주택 관계자 및 교육환경평가 용역업체 등이 참석했다.

부영주택 측은 광양북초가 보완을 요구한 교육환경평가 항목 중 통학로 안전 및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 대기질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의 핵심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학교와 아파트 건물의 거리 이격, 일조권을 위한 층수 조정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일조 기준을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에 맞춰 일조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법적 기준을 침해하는 지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와 아파트의 거리 200m 이상 이격에 대한 요구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요구인 만큼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북초 한 관계자는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조권 문제와 소음·진동·비산먼지 문제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라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니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려는 노력을 보여달라”고 성토했다.

광양북초 임선희 교장도 “아파트 층수 때문에 아이들이 일조권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층수 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음이나 진동은 공사 기간에만 발생한다는 시한이 정해진 것이지만 일조권 문제는 학교가 없어지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부영주택 측에서 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입장에 서서 층수 조정을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주)부영주택이 건설 중인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부지는 임대아파트 2개 단지(A1~A2블럭), 분양아파트 6개 단지(B1~B5블럭, A3블럭) 등이다. 

이중 A1~A2블럭은 건축을 마무리하고 준공검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B1블럭을 제외한 5개 단지는 모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상태다.

광양북초 뒤편 북동쪽 방향에 건축 예정인 B1블럭(1514세대)은 ‘초등학교 200m 범위 내에 있는 20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전남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절차가 진행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1월 도교육청에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했고, 보완 요구에 따른 보완결과를 제출한 뒤 현재 광양북초의 보완 요구에 대한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광양북초 측과 학부모들이 아파트(B1블럭)와 학교가 너무 인접(40m)해 있고, 28층 고층아파트인 관계로 학교와 학생들의 일조권을 해치게 된다며 △학교와 아파트의 거리 200m 이상 이격 △학교와 인접한 아파트 3개동 층수 조정 등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교육환경평가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