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판 ‘빌라왕’ 깡통전세 피해 발생
광양판 ‘빌라왕’ 깡통전세 피해 발생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3.01.16 08:30
  • 호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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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1명이 131건, 75억
수도권 제외, 전국서 가장 많아
갭투자 방식으로 시세차익 노려
대책 없어 보증보험 가입 필수

무자본으로 빌라 등을 거래해오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일명 ‘빌라왕’사태가 광양에도 발생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가 일으킨 사고가 광양시에서만 ‘131건’이 접수됐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포함하더라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A씨는 5~6년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1억 미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세금을 이용해 다량으로 매수하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일명 ‘갭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이 경기 침체를 맞자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한명에 의한 사고건수가 131건이며 총75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거나 높게 거래되었고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은데다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좋은 작은 평수 탓에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의 피해가 클 것이란 예상이 든다.

광양시도 이와 관련해 특별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임대차 계약상 3000만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은 신고를 해야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별도의 경고 알림 등이 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면 선제적으로 알아채긴 힘든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매매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는 피하고,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반드시 가입해야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정부는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전세 사기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