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사망…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 조사
광양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사망…작업 중지 명령.중대재해 조사
  • 지정운 기자
  • 승인 2023.0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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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중마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레미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즉시 해당 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 및 중대재해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에 들어갔다.

27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분쯤 중흥건설이 광양시 중마동에 시공하는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신호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60대 근로자 A씨가 레미콘 차량에 치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사고현장에 조사관을 보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며, 고용당국에 의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