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사 출처 표시하지 않은 기사, 허위·과장 광고…가장 높은 비중 차지
기사 3대 위반조항, 통신기사 출처표시, 광고 목적 제한, 선정성 지양 순
광고 3대 위반조항, 부당한 표현, 이용자 오인 광고, 불법 재화·용역 순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가 지난 18일 총 88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자율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심의 결과, 총 1만5209건의 기사 및 광고(기사 2857건, 광고 1만2352건)가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심의규정’ 및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기사 건수의 30.9%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 광고 건수의 82.4%로 나타났다.
기사와 광고 분야의 각각의 심의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사 부문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70.8%를 차지.
작년 동기 대비, 선정성의 지양 조항의 위반 기사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올해 상반기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2857건으로 경고 25건(0.9%), 주의 2758건(96.5%), 권고 74건(2.6%)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가 가장 큰 비중(883건, 30.9%)을 차지하였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781건, 27.3%), 선정성의 지양(360건, 12.6%), 자살보도 및 자살보도 권고기준3.0(122건, 4.2%), 오차범위 내 결과보도(121건, 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작년 동기 대비, 선정성의 지양을 적용하여 심의결정된 기사가 2배 이상(175건→36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부문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순으로 3개 관련 조항위반이 전체 위반건수의 97.7%를 차지.
‘인터넷신문광고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만2352건으로 경고 9935건(80.4%), 주의 2414건(19.5%), 권고 3건(0.0%)의 심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가 1만183건(82.4%)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1733건(14.0%), 불법 재화나 용역 등에 대한 광고 금지 157건(1.3%)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포함된 사행성 상품군이 6334건(51.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2677건(21.7%), 의료기기 등 의료 광고 1005건(8.1%),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929건(7.5%),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광고 807건(6.5%) 등의 순이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3월 인터넷신문교육전용종합사이트인 ‘INEE(Internet Newspaper Ethics Edu)’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이슈 관련 보도 가이드 제도 도입, 신규 서약사 대상 가입 전 교육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