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북마을회관 철거, 市-民 보상 문제 ‘갈등’
호북마을회관 철거, 市-民 보상 문제 ‘갈등’
  • 김호 기자
  • 승인 2023.09.25 08:30
  • 호수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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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법원 조정 해석 놓고 입장차 뚜렷
마을, 사용권 보장된 건물 “보상해 줘야”
시, 등기상 광양시 명의 “보상 대상 아냐”
주민들, 건물 점유·항의 집회 불사 ‘강경’
△ 철거예정인 호북마을회관.
△ 철거예정인 호북마을회관.

 

△ 신축된 호북마을회관.
△ 신축된 호북마을회관.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행복주택 건립사업이 호북마을회관 보상 여부를 놓고 광양시와 마을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기존 호북마을회관이 사업부지에 포함돼 철거해야 함에 따라 광양시는 인근 부지에 새로운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호북마을 주민들은 20년전 마을회관 건축 당시 마을회에서 1층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했던 만큼 철거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양시는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광양시 명의로 돼 있는 만큼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한 갈등 촉발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년 전 당시 호북마을회관(2층) 건립 과정에서 호북마을과 광양시 간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이 벌어졌던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조정합의를 통해 신축하는 마을회관 2층 건물과 토지 등기는 광양시 명의로 하고 2층 건물에 대해 마을회에 사용권을 보장토록 했다.

또한 마을회관 건축과 관련해 1층은 마을회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2층(마을회관, 노인정)은 광양시가 부담하도록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호북마을은 1층 공사비 4000만원을 부담했고 광양시는 주민숙원사업예산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 마을회관을 짓게 됐다.

이후 호북마을은 마을회관 1층을 점포로 허가 내 20년 넘게 임대를 내줬고, 임대수익금으로 마을회관 유지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청년행복주택 건립에 따라 기존 마을회관이 철거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호북마을에서는 당초 마을에서 건물 1층에 대한 공사비를 부담했던 만큼 마을회의 소유권을 인정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호북마을 관계자는 “20년전 법원의 소유권 확인 소송 조정합의 판시에 마을회관 2층 건물 사용권을 보장한다고 돼 있었다”며 “등기가 광양시 명의로 됐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자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성토했다.

이어 “당시 마을회에서 4000만원을 내놓은 이유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시 광양시에 건물을 명도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호북마을은 이 같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동안 광양시에 내용증명서 발송, 시민과의 대화 건의, 국민권익위 접수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구)호북마을회관 중 1층에 대한 신축 비용을 칠성리 호북마을이 부담했더라도 건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광양시 명의로 하는데 합의한 만큼 소유자는 광양시이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당시 법원의 조정합의 판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호북마을회가 해당 건물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소유자(광양시)가 호북마을회에 사용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건물 보상 여부와 사용권은 관련이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2년 당시 소유권 확인 조정조서에 따라 건물 전체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했지만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해서는 광양시 명의로 하는 것에 시와 마을회 간의 조정합의가 된 사항”이라며 “보상은 소유자(광양시)에게 하는 것이므로 호북마을회에 보상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호북마을 주민들은 광양시가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마을 차원의 항의집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