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건에 총액 63억 넘어가
연말까지 특별징수 기간 운영
광양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40명(신규 35명 포함)의 명단을 15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1년 이상 체납한 자로 지난달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체납액의 지방세 총액은 63억4648만원으로 개인 87건 25억3275만원, 법인 51건 38억1373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총 2건에 2851만원으로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황길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천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L씨로 부동산 취득세 등 약 2억원을 체납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바 있으며, 일부 납부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제도는 체납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림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통해 그 명예에 대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궁극적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강제 수단이다.
전남도는 앞으로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출국금지·관세청 수입품 압류·신용불량 등록 등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진 징수과장은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은닉재산 신고를 유도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진 납부와 체납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