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멋대로 보조금 쓴 학교들 ‘적발’
광양시, 멋대로 보조금 쓴 학교들 ‘적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1.26 19:26
  • 호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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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교육환경 개선사업 특별 감사
사전 승인없이 내용 변경해 추진
계획에도 없는, 교재 및 교구 구입
행정상 6건, 재정상 2238만원 조치

광양시가 지역 유치원 및 초중고에 지원하는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점검한 결과 일부 교육기관이 사업지침을 지키지 않고 집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교육환경 개선사업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18일 공개했다. 

감사 범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으로 보조금 관련 볍규 및 시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를 중점으로 감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변경 추진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 사업비 집행 △보조금 교부조건 미이행 등이다. 

중학교 2곳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사업비 일부를 당초 사업계획 내용과 다르게 집행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다. 

보조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기관들은 행정상 시정조치와 함께 2238만 2000원의 재정조치가 내려졌다.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는 유치원 교육교재 및 교구를 구입하거나 학생지도 워크숍 지원 등 43건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이 나기도 전에 사용한 금액을 보조금으로 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교재 및 교구 구입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정산하고 별도의 시정조치 없이 정산 검사를 완료했다. 행정상 주의 처분과 신분상 주의 처분도 내려졌다. 

보조금 교부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고등학교도 적발됐다. 교육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업체 우선 이용, 인쇄물에 보조금 지원 여부 표기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외지업체를 이용하고 보조금 지원여부도 표기하기 않은 채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