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여행사 ‘돌연 파산’…광양지역도 피해자 속출
적립식 여행사 ‘돌연 파산’…광양지역도 피해자 속출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5.13 08:30
  • 호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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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대표, 파산 선고 후 연락두절
피해자 870여명, 채무 25억원 달해
광양지역 20여명 포함, 고소 예정
△ 파산한 여행업체 대표로부터 피해자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
△ 파산한 여행업체 대표로부터 피해자에서 발송된 문자 메시지.

“월 4만원씩만 적립하면 해외여행이 가능하다”는 문구로 고객을 모집해 온 서울의 한 여행사가 최근 돌연 파산을 선언했다. 여행사 말을 철썩같이 믿고 수년간 쌈짓돈을 납입하던 소시민들은 하루아침에 모아온 돈과 해외여행의 꿈을 날리게 됐다. 

이처럼 적립식 여행사들의 파산으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양지역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여행컨설팅업체에 파산을 선고했다. 이 회사 대표 A씨는 앞선 2월경 파산을 신청했으며, 신청 당시 회사 자산은 8만원에 불과했고 부채는 25억원에 달했다. 적립금을 납입해 온 고객만 870여명으로 광양지역에서 알려진 피해자만 20여명에 피해액은 5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원하는 시기에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여행상품을 내세워 고객들을 유치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와 컨설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컨설팅업체에 가입할 시 여행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납입금액이 여행사 상품 금액에 미치지 못하더라고 선 여행 이후 추가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 B씨는 어릴 적 친구의 소개로 해당 여행상품을 알게 됐다. 보증보험에 가입돼 안전하다는 말을 믿은 B씨는 어머니의 팔순을 맞아 첫 해외여행을 선물하기 위해 가족들까지 설득해 함께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업체가 파산하자 B씨는 수천만원의 피해는 물론 주변 지인들의 원망마저 듣고있는 상황이다.

B씨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파산신청을 해 놓고도 3월까지 돈을 인출한 점을 보면 의도적인 파산으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백방으로 구제 방법을 알아봤지만 돈을 받기 힘들 것이란 대답만 들을 수 밖에 없었다”며 “지역 내 피해자들을 모아 형사 고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컨설팅회사 대표 A씨는 “코로나 3년과 작년 1년을 지나면서 누적된 해약금액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행 수요자의 증가로 유동성 악화를 떠나 자금투입 여력이 안돼 부득이 법인 파산을 받았다”며 “다시 한번 재기를 해서 조금이나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B씨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파산을 신청하고서 다른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며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은 요원하고 선량한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적립식 여행사 파산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선 지난해 7월 대전 모 여행업체가 같은 방식으로 파산을 선고받으면서 1200여명에 25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