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조금 관리·감독 여전히 ‘구멍’
광양시, 보조금 관리·감독 여전히 ‘구멍’
  • 김성준 기자
  • 승인 2024.05.24 17:05
  • 호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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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민간보조사업 130건 대상
11건 적발, 시정·주의 등 행정조치
해마다 동일한 지적사항…개선없어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가 매번 반복되는 보조금 관리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조사업 집행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시 감사실은 지난해 자체 재원을 이용해 지원한 민간경상보조사업과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 

감사실은 지난 2월 19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민간보조사업 130건, 20억75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범위는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23건, 민간행사사업보조 7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조금 관련 법규 및 집행 지침에 의한 적정 관리 및 집행 여부에 중점을 뒀다.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목적 부합 △사업내용 변경 승인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감독 부서는 △보조사업 수행사항 점검 △정산검사 △사후관리 적정여부 등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결과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1건, 주의 6건, 현지주의 4건의 행정조치와 58만5000원을 추징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 △사전 승인없이 보조사업 내용 변경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이행관리 소홀 △보조금 교부 전 잔액 및 자부담 확인 소홀 등이 적발됐다. 특히 사전 승인없는 사업 변경이나 지방계약법 지도·감독 소홀 등은 보조사업 감사때마다 번번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다. 

보조금 회계처리 부적정을 살펴보면 지방보조금은 계좌이체 또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현금으로 인출 후 지출한 뒤 잔금을 입금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카드결제나 계좌입금이 부득이하게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해도 이에 대한 지도나 감독이 소홀했다.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일부 보조사업자들은 광양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추진 후 사업변경 신청 또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감독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이행관리 소홀도 지적됐다.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나 보조사업자 ‘지방계약법’ 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

보조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인지세, 공채매입 등)에 관련 규정을 위반했지만 감독부서에서는 이를 시정 조치하지 않았다. 

보조금 교부 전 잔액 및 자부담 확인도 소홀했다.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전용 통장을 관리해야 하지만 보조금 외 자금이 있는 통장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보조금 교부 전 자부담 입금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교부결정 및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실은 이번 감사에 대해 “보조사업을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를 통해 예산 누수 및 보조사업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