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청, 허위보상금 4억여원 챙긴 3명 구속, 11명 입건
순천지청, 허위보상금 4억여원 챙긴 3명 구속, 11명 입건
  • 이수영
  • 승인 2006.10.20 14:31
  • 호수 1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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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어업피해 국고보상금 수억원을 가로챈 수협 이사 등이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수사과는 지난 25일 어민들에게 지급돼야할 수억원대 어업 피해액을 중간에서 가로챈 모수협이사 왕 모씨(64)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김 모씨(45)등 11명을 불구속 기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광양 망덕지구 어업보상추진위원장으로 일하던 중 조업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250일씩 조업에 나서 도다리 등 8,000kg을 포획, 판매한것처럼 생산량 조사표를 허위로 꾸민뒤 지난해 7월 보상금 명목으로 7,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추모씨의 경우는 비보호대상자임에도 보상지역 주민의 명의를 빌려 6,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14명이 부정수급한 보상금이 지난해 11월 광양 망덕지구에 지급된 전체 보상금 46억여원의 10%선인 4억 80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청자들에 대한 당국의 확인절차가 소홀한데다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도 같은 지역 주민들이 이를 눈감아줄 경우 조사관들이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명단을 해양수산부에 통보하고 보상금 환수조치를 건의했다.
 
입력 : 2005년 0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