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집유 위반 형제 다시 철창행
보호관찰·집유 위반 형제 다시 철창행
  • 이수영
  • 승인 2006.10.20 14:41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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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는 18일 특수절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 받은 뒤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달아났던 김모(18)군을 검거, 집행유예를 취소시키고 구속 수감했다.

김군은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지난해 충주지소에 위해 충주 지역 모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같은 해 6월 학교에서 무단 이탈,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최근 전남 광양의 한 모텔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들어갔다가 정보를 입수한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또 김군의 형(20)도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 유흥비 마련을 위해 차량을 훔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검거돼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다.
 
입력 : 2005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