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보고
국회 정개특위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보고
  • 광양신문
  • 승인 2006.10.20 17:26
  • 호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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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되는 풀뿌리 자치 지형의 변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4일 처리한 정치관련 3개 법 개정안은 향후 정치 상황을 변화시킬 주목할 만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및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안은 큰 관심사다. 1995년 4대 동시선거를 기준으로, 시행 10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의 큰 틀을 바꾸기에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와 지방정치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그래서 그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방의회가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시·도 및 시·군·구의회가 부활된 91년부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게 급여를 지급키로 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전문성은 있지만 경제력이 약한 지방정치 희망자들의 입후보 봇물사태가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예견된다.

'생업'으로도 지방의원직 수행이 가능한 때문이다. 전문성있는 지방의원이 대거 등장해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광역의원은 2∼3급, 기초의원은 4∼5급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유급화가 추진된다니 예산부담이 만만찮다.

전국적으로 1천50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곧바로 의원 보좌관제 도입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방의회의예산 및 조직 비대화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군·구의회의 정치화이다. 이제껏 금지됐던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광역단체장을 시작으로 기초단체장, 광역의회를 거쳐 기초의회까지,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든 법적 기관이 정치공방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시·군·구 살림살이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기초의회에도 책임있는 정당정치 실현'이란 정당 공천제 도입의 취지가 얼마나 적용될지는 참으로 의문이다. 정원의 10% 비례대표제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도 지방의회의 근간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이 또한 여성 및 전문직 진출, 지역주의 탈피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기초의회의 정치화를 더욱 노골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춘 것이나, 선거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 부재자 신고와 부재자 투표를 가능케 한 것은 시대 흐름을 잘 따른 것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부터 전자투표도 부분 도입된다니 철저한 준비와 홍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가 막판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사실상 허용키로 했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자 부랴부랴 철회한 것은 속보이는 행동이었다.
 
입력 : 2005년 0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