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먹거리 위협 ‘꼼짝 마’
어린이 먹거리 위협 ‘꼼짝 마’
  • 최인철
  • 승인 2009.07.01 22:58
  • 호수 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부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시행

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되는 지난달 22일부터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지정, 식품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교육청, 각 시·군 및 교육장, 학교와 협의를 통해 광양서초등학교 등 지역내 초중고교 14개 곳을 선정했다.

학교 경계선 200m 범위 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3개 이상 밀집 지역 등 조리ㆍ판매업소 58개소가 구역 내에 포함됐다.

시는 학교 경계선 200m 이내를 중심으로 학교로 이어지는 주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의 분포지역 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모든 업소 문구점, 소형마트, 분식점, 자판기 등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식품조리·판매업소의 현황을 관리대상 업소로 지정하는 한편 시·군 담당직원과 전담관리원(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월 2회 이상 영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교육 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 및 위생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단속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현황이 작성된 이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의 제조·수입·판매 등을 금지토록 할 것”이라며 “어린이의 신체뿐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의 건강증진에도 기여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