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광상의, 항만 시설장비에 유류보조금 건의
순광상의, 항만 시설장비에 유류보조금 건의
  • 박주식
  • 승인 2009.07.15 21:36
  • 호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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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 시 19억9천여만원 절감 기대

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항만 시설장비에 대한 면세유와 유류보조금 지급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유가 상승과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광양항 운영사의 유류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뤄졌다.

순광상의에 따르면 수출입이 우리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고,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항만을 이용하고 있으며 항만 시설장비는 특성상 고중량물 컨테이너의 상·하차와 저속운행으로 타 장비에 비해 유류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만 시설장비 화물자동차운송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인증 대상이 아닌 이유로 유류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야드트랙터(Y/T)의 경우 컨테이너 운송용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와 기능이나 구조가 유사하나 항만구역 내에 한해 운행이 제한되고, 화물자동차운송법 및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인증 대상이 아닌 이유로 유류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순광상의는 항만 시설장비도 항만법에 의거 항만관리청이 관리하고 있음을 들어 유류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 항만 시설장비에 대한 면세유 공급 및 유류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이다.

현재 광양항의 항만 시설장비는 146대로 연간 유류소모량은 592만리터에 달한다. 이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시 19억9천여만 원 절감되고, 면세유 공급시 유류비 절감 효과는 더욱 확대된다.

한편, 정부는 화물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거해 내·외항여객선, 외항 화물선, 어선, 원양어선, 항공기 등에는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택시나 버스, 화물자동차,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