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현대화와 재래시장 특성 살려야
시장현대화와 재래시장 특성 살려야
  • 최인철
  • 승인 2009.08.13 09:23
  • 호수 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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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판 상점의 난립과 주차장 문제 고민
시는 10일 광양5일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토지매수나 노점상 문제해결 등 복합적인 난제를 해결해야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광양5일장 현대화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난관이 만만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설 현대화와 재래시장의 정서를 아우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시는 11일 광양5일장 시설현재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갖고 박노신, 배학순 의원과 이형중 광양상공인연합회장 등에게 추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장태기 부시장은 “대형마트로 인해 그동안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왔고 겪고 있다”며 “그러나 광양5일장은 100억원을 투입해 남도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상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광양5일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전남권 최고의 정기시장 구축과 지역문화의 커뮤니티형성의 장으로 자리매김 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장의 재개발과 주차장 등 고객 편의성 증대, 상인 영업력의 극대화를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옥의 노후화로 인해 무질서한 좌판상점의 난립과 주차문제는 활성화를 저해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장옥의 재건축과 전통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장 유형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차장과 문화공간, 지역특화의 명물시장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으로 26억원의 매입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국유지의 매입방법과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국비(광특예산)지원으로 시비부담이 가중해 예산확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도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정평가액의 불만족 등을 이유로 5필지 846제곱미터의 토지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은 시장현대화사업이 자칫 시설현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강성철 시장경영센터 자문위원은 “그동안 재래시장 현대화의 실패는 시설현대화에 주안점을 둔 채 시행돼 재래시장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창욱 자문위원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기 전 재래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기본 구상과 목표를 명확히 한 뒤 추진하되 시설부분 개선만 강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시장 차별화를 통해 표적고객을 정하고 그 표적고객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시장을 연출하는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형종 광양상공인회장은 “중마시장이 시설현대화만 고집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래시장의 특성을 잘 살리는 한편 문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적절이 어울린 주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사업추진에 따른 노점상과 전대상인간의 잠재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고민거리다. 점포소유자의 전대는 물론 노점상에게 조차 사용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대화사업 이후 자칫 시장 사용권한을 두고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정웅기 광양5일시장 상인회장은 “점포임대료와 노점상 사용료는 물론 권리금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이후 민원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냉동시설 등 추가시설까지 갖춘 상점의 경우 점포사용권한 두고 마찰을 빚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임창욱 자문위원은 “사용권한을 두고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시점에서 권리금 문제나 계약기간을 반영,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상인들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노점상의 경우 광양5일장 영업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영업일지를 마련해 이를 근거로 노점영업의 허가여부를 판단하고 노점상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