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촉탁 처리기간 1주일 이상 빨라져
등기촉탁 처리기간 1주일 이상 빨라져
  • 이성훈
  • 승인 2009.09.02 22:17
  • 호수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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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표시변경 전자등기촉탁 시행
광양시는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변경 사항을 전자등기촉탁 시행으로 종전보다 처리기간을 1주일이상 단축 시행한다.

또한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235점을 설치 완료함으로써 지적측량에 따른 경계분쟁을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으로 발생한 토지표시 변경등기를 1주일단위로 취합하여 등기촉탁을 시행해 왔으나 당일 이동분에 대해 다음날 촉탁 처리하는 전자등기촉탁 시행으로 종전 보다 처리기간이 1주일이상 빨라지게 됐다.

시는 이와 관련 8월말 현재 1407건을 등기촉탁 처리해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등기수수료 등 3억원을 절감하는 혜택을 봤다.

또한 지적측량 고도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은 올해 목표량 235점에 대하여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대한지적공사 광양시지사와 자연마을당 2~3점을 설치 완료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측지좌표 전환에 대비하고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에 따른 사유 재산권 보호는 물론 지적측량 민원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강태원 민원지적과 지적관리담당은 “새로 설치한 3차원 기준점 235점에 대해 시보에 고시,  지적측량 시 활용토록 조치하고 기타 토지관련 업무도 계획대로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