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해야한다
실효성이 없는 경제자유구역은 해제해야한다
  • 강 준 열 골약동청년회장
  • 승인 2009.09.03 09:43
  • 호수 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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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정의는 21세기 경제자유도시로서 일정한 구역을 지정해 국내 타 지역과는 다른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며 각종혜택을 부여 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이다.
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강화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인천과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개발해 저렴한 공장용지공급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기업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지역은 여수와 순천, 광양, 경남하동 일원 2737만평을 지정 지구별 단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 했다.
그러나 경제성이 없는 지역까지 지정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경제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하고 경제성이 있는 지역은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성황배후단지 2단계 지역은 2003년 당시, 광양시의 요구로 재정경제부에서는 황길동, 도이동 해안선 약1.02k㎡를 광양경제자유구역 성황배후단지(2단계)로 지정 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부지가 길고 협소하며 하천과 컨 부두 동측배후부지로 진입하는 철도 및 터널 등이 혼재되어 있어, 산업시설이 입주할 만한 단지조성의 어려움이 있다.
또 타 지역과 비교해 각종 보상비와 조성공사 비용이 월등히 높아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 투자자들로 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장기간 지정되어 있어 현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컨 부두 후면 육지부의 중요 핵심 준공업지를 방치해 두고 있음에 따라 광양항 배후도시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효율적인 이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본래 취지를 사실상 상실했다고 할수 있는 만큼, 지역에 맞는 새로운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 지구에서 해제해 대근지구와 하포지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컨 부두 배후단지 주변을 이제 더 이상 방치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충지로 광양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