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정원박람회 홍보조명 경관조례 위반 논란
순천시 정원박람회 홍보조명 경관조례 위반 논란
  • 광양뉴스
  • 승인 2010.01.14 10:34
  • 호수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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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야간경관 심의 안 거쳐

순천시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동천 법면(둑의 경사면)에 설치한 야간 홍보 조명시설이 디자인 및 경관심의 등 어떠한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드러나 경관조례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순천시 경관조례에 의하면 도시경관계획의 수립과 도시경관사업 추진 등 경관정책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순천시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도시환경, 공공건축물, 교통시설, 편의시설, 공급시설, 정보매체, 광고매체 등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돼있다.

그런데 동천 법면에 설치한 야간 홍보 조명 시설은 경관조례에 명시된 광고매체(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전광판, 고정형 행정 광고물, 포스커, 게시판, 통합사인, 배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각매체의 디자인)에 포함되지만 경관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야간 경관 조명의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추진단 관계자는 “경관조례 등 관련 규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시 경관부서 관계자 또한 “추진단으로부터 디자인 및 경관관련 어떠한 협의를 받은바 없다”고 말해 관련 조례 위반을 둘러싼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