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주차장 공무원 사용금지 찬성한다.
민원인 주차장 공무원 사용금지 찬성한다.
  • 광양뉴스
  • 승인 2010.01.28 10:09
  • 호수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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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최근 청사내 민원인 주차장에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패널티를 적용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갈수록 차량이 많아지고 시민들이 청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시의 방침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대부분 청사내에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아침부터 주차를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민원을 보러 온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종일 주차장을 맴돌거나 결국 청사 외곽에 주차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무를 보러 온 시민들은 주차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현재 1청사 앞 민원인 전용 주차장은 총 5개소 85면이다. 이 외에도 주차선 밖 여유 공간에 주차할 경우 약 10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 그런데 시는 이번 주차 단속 방침에서 주차선 이외 주차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마나한 주차 단속이 될 확률이 많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시민에게 제공했다면 주차선 이외 공간도 공무원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세무서, 농협, 번호판 제작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단순히 협조 공문을 보내 권고만 내린다면 어느 누가 제대로 지키겠는가.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 문제다. 열린 행정, 민원인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는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을 위한 행정은 불 보듯 뻔하다.
자신들도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주차질서 확립, 공공질서 강화 등을 외칠 자격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의 모범이 철저히 요구된다. 자신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아랫사람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윽박지른다면 어느 누가 간부 공무원들의 말을 따르겠는가.

시는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장 단속을 강력히 실시하되, 주차선 이외의 공간도 주차하지 못하도록 방침을 세워야 한다. 민원인 전용 주차장의 주인은 당연히 시민이다. 공무원들은 말로만 시민 행정을 외치지 말고 작은 약속부터 하나 둘씩 지켜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