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제한 신중히 접근해야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신중히 접근해야
  • 광양뉴스
  • 승인 2010.03.18 10:22
  • 호수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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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은 교육열이란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가 자녀 교육에 관한한 열과 성을 다해 최고를 지향한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민감한 것도 교육정책이다.

최근 우리지역 학원가가 심야 교습 제한 움직임에 따라 깊은 시름에 빠졌다고 한다. 그동안 밤 12시까지 해왔던 심야 교습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함에 따라 10시까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아예 학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야 교습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성장 발달을 원활하게 하고,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함은 물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물론 사교육이 학습 향상에 도움을 주는 부분은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지만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심야 교습 제한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에선 혼란이, 시행을 앞둔 지역에선  만만치 않은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시행 지역에선 제한에 개의치 않고 시간을 넘겨서 까지 수업을 하는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며, 시행예정 지역에선 학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우리지역은 전남도교육청이 정부 방침에 따라 학원 등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15일 도 교육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도 교육위원회는 학원가의 반발과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하고 있다.

학생은 학교 공부만으로 학생으로서 필요한 것을 다 배우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학교 공부만으론 대부분 만족치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배우는 학생에 앞서 학부모의 욕심이든 실제 학생의 모자람을 채우는 역할이든, 그래서 학원이 있고 과외가 성행한다.

자칫 심야 교습 제한이 교육당국이 기대하고 있는 순기능에 앞서 법을 어긴 불법 수업이 자행되고,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과외 성행으로 이어진다면 학부모들은 이 제도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심야 교습 제한이 학생들의 성장 발달을 돕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것 이라면 공교육 활성화 대책과 불법 과외 근절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미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과외방이 많은 지역이다. 새로운 제도의 실행이 불법을 부추기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세심한 배려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