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 단속에도 불법과외 성행
학파라치 단속에도 불법과외 성행
  • 지정운
  • 승인 2010.04.05 09:44
  • 호수 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계 부담 가중에 공교육 기능 마저 위협
지난해 7월 시행된 ‘학원신고포상금제’로 인해 전문 ‘학파라치’들에 의한 불법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상당부분 무등록 개인과외의 양성화가 이루어졌지만, 지역에는 여전히 불법 고액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이다.

광양교육청에 따르면 포상금제 도입 후 8개월이 지난 3월 말 현재 광양지역의 총 신고 건수가 65건에 이르며 단속에 압박을 느낀 무등록 시설들이 지속적으로 등록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교육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은 빠져있어 단편적인 단속만으론 사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과외의 상당수가 관할 관청에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교육부분이 시정되는 성과를 가져왔다”면서도 “교습시간 위반과 사교육비 경감의 핵심인 수업료 초과징수 부분 등은 거의 적발되지 않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광양지역에서 23건을 신고한 학파라치의 경우도 아파트 단지 내의 생계형 과외 17건과 무등록 교습소 5건, 무등록 학원 1건 등 미등록 위주로 신고했을 뿐 교육비 초과징수 부분 등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 한계를 보였다.

또한 강력한 단속을 위한 인력이 절실하지만 현재의 광양 교육청의 현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인근 순천이나 여수는 2명의 직원이 3명의 보조요원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지만 광양의 경우 1명의 인원이 관련 업무 전반을 챙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여기에 정부의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현재의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질 경우 더욱 더 음성적인 불법과외 등이 생겨날 것이란 추측도 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이러한 불법고액과외 등의 해결을 위해 EBS와 수능을 연계해 70%까지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효과를 확인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와중에 지역에서의 불법 과외나 교습은 여전히 성행중이며 형태도 다양하다. 소문만 무성하고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일명 ‘비행기 과외’의 경우 일부 부유층이 서울의 유명강사를 불러 아이들을 가르치는 대가로 거액을 지불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어떤 강사는 자신이 아는 학원의 강의실을 빌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개인과외를 한다는 A씨는 “광양지역의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딱집’이란 형태의 과외가 성행했다”며 “이들은 주요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 4~5명이 한팀을 이뤄 단과보다 저렴한 비용을 내세우고 학원 형태의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중마동에 거주하며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B씨(42ㆍ여)는 “아이들 2~3명을 그룹으로 만들어 개인당 20~3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과외를 하고 있다”며 “두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과외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씨는 자신의 경우는 지역에서 “정말 일반적인 형태”라고 강조했다.

결국 불법과외 등의 사교육 폐해는 서열화와 학벌 주의 사회풍토에서 기인한 것으로 학생들의 정상적 지적 발달 저해와 가계 부담 과중, 공교육의 기능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진단이다. 이미 사교육 시장을 필요악쯤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획기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과, 또 학생과 학부모의 빗나간 교육에너지를 공교육의 제도권 틀 안으로 수용해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려는 교육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