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 이성훈
  • 승인 2010.05.06 09:08
  • 호수 3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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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까지 시청,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광양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0년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7일까지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2010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필지는 전체 토지 19만여필지중 85%에 해당하는16만4천필지로 국공유지 3만3천필지 사유지는 13만1천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지번별 1㎡당 가격(원)으로 시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과 광양시 홈페이지 및 전화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의견이 있을 때는 광양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로 시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시는 의견 제출기간 종료 후 제출된 의견가격에 대하여 토지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2010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1일 결정ㆍ공시 되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