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의 길잡이 운운하면서 3일 앞도 못 보는 광양시
백년의 길잡이 운운하면서 3일 앞도 못 보는 광양시
  • 광양뉴스
  • 승인 2010.06.21 09:27
  • 호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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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법과 상식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선거 기간인 5월 23일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소속 공무원 217명(공무원 83명,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ㆍ해임이라는 중징계를 하겠다고 발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징계를 요청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물론 세종시의 파행이 불러오는 정부의 무능에 대해 공무원의 올바른 목소리를 차단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에도 절 나타나듯이 지방선거는 결국 여당의 대참패로 끝이났다. 국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이명박 정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냄과 함께 지금까지 일방적인 정책추진에서 변화를 하라는 엄중한 주문을 하였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방선거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부가 국민과 소통하고 갈등보다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간부 중징계 요청에 대해 전남도지사, 경남도지사, 충남도지사, 충북도지사, 강원도지사 등 전국의 지자체장 당선자들이 법원 판결 이후로 결정을 미루겠다는 의사를 밝다.

 이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권력의 정당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양시가 정치적 탄압이 분명함에도 광양시 출신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중징계를 5월 11일자로 전남도에 요구하였다. 단순히 정당에 후원한 사항을 정당 가입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징계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라남도지사는 정부의 요구는 징계를 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결론아래 지난 14일 법원의 판결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결국 광양시가 100년의 길잡이 운운하면서 3일 앞을 내다보지 못한 꼴이 되었다.
이번 광양시의 결정은 현 정부의 징계요구에 대해 법과 상식을 가지고 판단했기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자치단체의 인사권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정부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지는 꼼꼼히 따져야 할 일이었다. 광양시장에게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이번 일은 다시 되돌려 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치단체로서 올바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광양시장은 이번 징계 요구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자치단체 장으로서 인사권이 어떤 권력에도 간섭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11일 전남도에 요청한 이충재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시민이 부여한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확립하는 길임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