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대각선 주차 단속의지 실종
광양시 대각선 주차 단속의지 실종
  • 지정운
  • 승인 2010.08.16 09:33
  • 호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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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단속하겠다” 약속만 되풀이


교통 사고 위험과 함께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대각선 주차에 대한 광양시의 단속의지가 사라졌다.
광양신문은 지난 <366호, 368호, 369호, 373호>를 통해 광양시 전 지역의 불법주정차와 대각선 주차 등을 지적하며 시의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광양신문은 366호 사회면 기사를 통해 중마동 동광양장례식장에서 무등 파크 아파트 사이의 불로로 구간 대각선 주차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368호 기사를 통해 광양시가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양시의 약속은 7월을 지나 8월 중순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각선 주차 금지를 알리는 경고판 아래에 줄줄이 늘어선 대각선 주차는 자연스러운 ‘도로 문화’로 정착했다.

이곳은 주공아파트에서 무등파크 4거리까지 연결되는 편도 3차선의 내리막길로, 평소에도 차량 접촉사고가 잦은 구간이다. 더구나 이곳은 3개의 신호등이 짧은 구간에 연달아 있어 신호를 받기 위해 차량들이 속도를 내기 쉬운 곳으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차량이 후진하는 대각선 차량과 충돌할 경우 대형 인명 사고의 위험성이 큰 곳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 관계자는 “7월부터 8월 11일까지 광양지역에서 총 1207건의 주정차 위반을 단속해 4867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89건의 계도장을 발부했다”고 밝히며 “부족한 인력에 주민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연이어 강조했다.

그러나 불로로 구간의 대각선 주차에 대해서는 단속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가 시작되자 광양시 가로정비팀 관계자는 지난 12일 “민간함 사안”임을 강조하며 “8월 한달 계도를 거쳐 9월부터 대각선 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시작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같은 광양시의 약속은 지난 6월 취재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광양시  관계자는 “6월 한달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는 강력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각선 주차를 하다 단속될 경우 소형차의 경우 4만원, 대형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