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서 ‘본드 경위’ 경징계
광양서 ‘본드 경위’ 경징계
  • 지정운
  • 승인 2010.08.23 09:49
  • 호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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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서는 동료차에 본드위해를 가한 소속 경찰관 하모 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전남지방경찰청에 요청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광양경찰서는 “하 경위가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타서로 전출을 요청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하 경위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만큼 그에 따른 조치가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하 모 경위는 지난 1일과 지난달까지 모두 2회에 걸쳐 경찰서 주차장에서 동료인 김 모 경위의 승용차 제동장치와 연료주입구 등에 강력 접착제를 발라 차량 내 영상기록장치에 영상이 찍혀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이 사건 직후 하 경위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