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30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박주식
  • 승인 2010.08.30 09:17
  • 호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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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52일 동안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실시되며,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추가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신고 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정정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 △90세 이상 고령자(1920.6.30.이전 출생자) △위장전입 의심자 △온라인 전입신고자 등이다.

사실조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사망자는 기간 내 미신고시 고발 조치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