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항만배후지 호텔 건립 허가
경제청 항만배후지 호텔 건립 허가
  • 지정운
  • 승인 2010.11.01 09:39
  • 호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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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동측배후부지 내에 건립 예정인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광양경제청의 건축허가가 떨어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최종만)에 따르면 (주)다옴인터내셔널이 광양시 도이동 857번지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 건축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광양경제청은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쳤다.
이번에 건축허가된 관광숙박시설(휴양 콘도미니엄)은 지하 1층 지상 29층, 객실 304실, 연면적 3만 5029㎡로 총사업비 1천억 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에 최초로 건립되는 숙박시설로 기록될 이 건물은 앞으로 광양항 배후단지를 이용하는 항만이용객과 여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주체 (주)다옴인터네셔널은 항만법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에 들아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시기에 맞춰 준공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