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②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장차법 연재)-②
  • 광양뉴스
  • 승인 2010.11.15 09:46
  • 호수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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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비장애인들은 대답을 얼버무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라 하는 이가 많다. 과거 장애인을 보면 놀리거나 피하는 식의 반응 보다 나아졌지만 아직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되곤 한다. 

2차 세계대전을 전환으로 장애는 “무가치한 존재->치료와 보호의 대상->잠재력이 있는 존재->사회적 가치판단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것 ->사회가 제공한 차별과 곤란은 사회가 장애적 환경을 제거함으로써 사라진다” (2001 WHO ICF)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이다.  이에 반하여, 유럽,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은 신체나 정신의 기능적 장애 외에도, 특정한 일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한 노동능력 측면에서의 장애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조건 등을 포괄하여 장애범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암, AIDS 등의 난치병 질환자를 장애로 인정하기도 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나 타인 의존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회와 국가마다 장애인을 합의하는 기준이 다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공식용어는 장애인이다.
최근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우”는 “장애인의 벗”이라는 의미로 발음상 그리고 조음상 손쉽다는 장점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비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비판을 받았고 현재는 ‘장애인’ ‘장애우’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장애인’이든 ‘장애우’이든 ‘장애’ 만이 부각되고 설명되어지는 용어는 차별과 소외를 위한 낙인 일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관계없이 함부로 누구를 장애인으로 지칭하는 것은 늘 신중해야한다.

장애인은 ‘차별’이 아닌 ‘차이’로 그 개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자신의 장애를 극복해야한다는 강요를 받아서는 안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패배자가 되는 논리를 타인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받아서는 더더욱 안된다.  장애는 사회로부터 규정되어질 뿐이므로 자신의 인격만으로 인정받고 존중되어져만 하기 때문이다.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