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전국 최초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 이성훈
  • 승인 2010.11.25 09:08
  • 호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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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광양시가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법규성을 지닌 조례와 규칙, 각종 행정지침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제거하는 기능으로 사전 예방적 감사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금년 7월에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조례・규칙의 제・개정시에는 감사부서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그 결과,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한 30건의 조례・규칙 입법안중 11건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주관부서에 통보하였으며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부패영향평가 제도가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부패영향평가를 훈령・고시・공고, 각종 행정지침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광양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정」을 제정하여 11월 24일 발령 공포했다.

박말례 감사담당관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정책을 담은 입법안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광양시 행정의 품질이 한층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