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개선으로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유가보조금 지급개선으로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 박주식
  • 승인 2010.12.20 09:51
  • 호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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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

광양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개선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 공동으로 주관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더불어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 문동휴(감사담당관실)씨는 개인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지방예산 효율화 분위기 확산을 통한 지방재정 위기상황 극복 기반 마련과 예산 절감, 행사ㆍ축제 개선, 세외수입 확충 등의 전파ㆍ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는 2001년부터 전국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부정행위로 인해 많은 예산이 낭비됨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한 결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중앙정부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량 소유자에게 운행실적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내버스 368.46원/ℓ, 화물차ㆍ고속버스 334.97원/ℓ, 택시 221.36원(면세 184.94원, 보조금 36.42원)/ℓ 등이다.
그러나 이제도는 시행과 함께 보조금 청구시 자가용 차량 주유분을 포함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발행받아 청구함에도 심사 없이 청구액 전액 지급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코자 정부는 보조금 부정청구 근절을 위해 카드의무제를 도입했으나 이마저도 카드깡으로 인해 부정행위 근절에는 별 효과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분기별로 차량의 주행거리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행거리만 확인하고도 보조금 청구금액 적정여부 확인이 가능한 연비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보조금 청구액이 적정할 경우 청구대로 전액 지급하고, 정상보다 과다할 경우 실제 주유량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계산해 지급했다.

그 결과 2007년 화물분야 예산 139억원 중 15% 이상을 절감했으며, ‘08~‘09년엔 40억4300만원(직접 8억2800만원, 간접 32억1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06~‘07년 대형차량 1대당 월 평균 유가보조금 신청은 3274ℓ이었으나, ‘08년 3038ℓ(7.8%), ‘09년엔 2767ℓ(15.5%)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제도 개선사업이 초기엔 여러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난해 9월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연비기준 공동조사 합의를 하면서 별 탈 없이 추진돼 왔다”며 “공무원의 업무량 증가 없이 개선제도의 전국적 추진 가능성 확인함에 따라 지난 9월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국비 60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박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