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거꾸로 가는 저탄소 녹색성장
  • 광양뉴스
  • 승인 2010.12.27 09:47
  • 호수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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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형채 (사)광양도심숲가꾸기 실무위원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이는 지구온난화의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의 예외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48개 지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표했다. 이 발표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광양시는 3646만3000톤을 배출해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광양시의 온실가스의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광양시의 전체 면적의 68%가 산림이기 때문에 산림이 곧 탄소흡수원 확충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심 곳곳에 녹화사업 추진과 녹지를 조성해 지구온난화를 위해 지켜야 할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는 현장이 목격되고 있어 광양시의 산림행정에 분노가 치솟는다.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산50번지에 임목벌채 변경허가를 해주면서 노령화된 밤나무 및 형질이 불량한 소나무 벌채 후 특용작물을 식재 한다는 사유로 5ha에 산재해 있는 우량한 소나무 2310본을 잘라 버렸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벌채기준에 따르면, 불량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입목은 벌채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수종별 벌기령(베어낼 수 있는 나이)이 있어 벌기령에 달해야만 벌목을 할 수 있고, 소나무의 경우 50년 이상 일정 수령이 되어야만 벌채가 가능 한데 이곳은 아무런 기준도 없이 무분별한 벌채였음에도 허가를 해 주고 말았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임목벌채 허가를 해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하지만 허가를 해 주면서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업무협조를 했으면 양질의 우량한 소나무를 잘라내기 전에 사업자와 협의해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기증했다면 도심 속 주거환경을 지키고 도심경관과 시민휴식처를 만드는데 유용한 재원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광양시는 정부의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동반상승하고자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에코시티 광양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T/F팀을 신설해 정부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업과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체결하여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강화하면서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만들어 경제 사회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추진계획의 중간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광양시는 나무은행 조례를 설치 운영해서 숲 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되는 입목의 굴취. 이식에 따른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사업시행자에게 활용 방안을 제시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입목 활용 계획서를 제출받아 더 이상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숲은 생명이며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생태적 가치와 녹색성장의 뿌리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실천해야 할 것이 바로 산림사랑이다.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서 광양시의 녹색성장 정책이 거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