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 다수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구봉산으로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 의결하고 확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을 변경 고시(국토지리정보원 고시 제2011-98호)하게 됐다.
시는 이에따라 앞으로 확정된 지명을 문헌 및 자연지명 고증, 유관기관에서 사용하고 역사적인 의미와 지역색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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