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
  • 이성훈
  • 승인 2011.03.28 09:49
  • 호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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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구축, 법ㆍ제도 확립이 우선”
지난 24일 시청에서 열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공공 디자인 전문가들은 광양시가 공공디자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디자인과 경관의 개념과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시청 회의실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공청회가 열렸다.

설명을 맡은 채명규 명지대 교수는 이날 “공공디자인과 경관조성의 개념과 차이에 대해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관은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형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자연, 산림, 농산어촌, 시가지, 역사문화, 야간경관 등에 적용된다.

이에 비해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편의성, 안전성, 쾌적성을 목적에 두고 공공 공간ㆍ건축물ㆍ시설물ㆍ시각매체 등이 디자인 대상이다.
채 교수는 광양시의 공공 공간인 공원, 광장, 도로에 대해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장애물존 등에 디자인 가이드라인 부재로 일관성 및 유지ㆍ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한 개념도 없다”고 꼬집었다.

청사, 복지시설 등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 디자인 대상 및 범위 불명확 △공공 건축물로서의 주목성과 일관성 부족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공간 환경 제공 부족을 꼽았다. 교통 시설물 등의 경우도 광양시를 인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이미지 부재, 장식적 개념의 과한 디자인, 제작ㆍ유지ㆍ관리 효율성 저하 등을 지적했다. 효용성 없이 지나치게 외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옥외광고물 역시 무분별한 설치와 민간영역 옥외 광고물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의 한계, 이용자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추진 등을 지목했다.
채 교수는 광양시 공공디자인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 법제도를 갖춘 공공디자인 행정기반 구축, 효율적이고 공공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무엇보다 법규와 제도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양시의 도시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공공디자인 기본 원칙과 기본 방향에 맞는 독립적인 법과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면서 “공공디자인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와 함께 “디자인 행정조직 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 시각에서 사업수립 및 사업 선정, 시행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담당할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양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은 오는 5월 최종 수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