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룡사지 동백숲 관리대책 시급하다”
“옥룡사지 동백숲 관리대책 시급하다”
  • 지정운
  • 승인 2011.04.11 09:18
  • 호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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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동백 마구 파가…천연기념물 훼손은 5천만원 벌금

천연 기념물 제489호로 지정된 옥룡사지 동백숲이 전국에 알려지며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이 어린 동백나무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캐가는 등 추태를 보이고 있어 동백숲 보호를 위한 관계당국의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곳은 3월 마지막 주말 2일동안 1400여명의 탐방객이 다녀갔으며, 4월 들어서도 발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곳의 관리인은 이번 주부터는 붉게 핀 동백꽃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찾아오는 발길이 늘어나면서 문제점도 속출하고 있다.

봄 기운이 무르익어 가던 지난달 마지막 주말, 관리인은 동백숲을 찾은 탐방객이 한 손에 어린 동백나무를 한 웅큼 쥐고 또 다른 나무를 파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 이 탐방객은 어린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왔다.

관리인이 “이곳은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자 탐방객은 “이런 XXX, 좀 파가면 어떼서”라며 되레 욕설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인은 적반하장격인 이 탐방객의 태도에 더 할 말을 잊지못했다.

관리인은 “그나마 우리 지역을 찾아온 손님이라 정중하게 얘기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몰지각한 행동을 했다”며 “이같은 광경은 이곳에서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넓은 곳을 혼자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보다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4월 2일 이곳에서 문화유산 해설을 맡은 최영철 씨도 “가끔 꽃을 꺾거나 나무를 뽑는 경우도 있다”며 “혼자만 보는 꽃이 아닌 모든 사람이 보는 꽃이 되도록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문화재보호법은 제 34조와 111조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이 뒤따른다.

불법 채취 근절과 더불어 동백숲에 시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가고 있다.
숲을 찾은 관광객은 “지난 겨울 동해로 인해 많은 나무가 말라 있고, 좁은 땅에 많은 나무가 자라다 보니 영양 상태가 좋지않아 보인다”며 “체계적인 시비계획을 세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동백숲 관리를 위한 예산을 세워 숲을 보호 관리하고 있다”며 “관리인에게 제복 등을 제공해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규정에 맞춘 시비계획도 세워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룡사지 동백숲은 ‘광양 백계산 동백림’이란 이름으로 지난 1974년 9월 24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2호로 지정됐으며, 1997년 옥룡사지와 함께 국가사적 제407호로 지정 보호되어 왔다. 현재 옥룡사지 동백숲에는 약 7천 여 그루의 동백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지난 2007년 12월 천연기념물 제 489호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