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의총 열고 의원 늘려
광양상의, 의총 열고 의원 늘려
  • 이성훈
  • 승인 2011.06.27 09:38
  • 호수 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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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93명, 특별의원 7명…다음달 임원진 개편

광양상공회의소가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변경, 의원수를 대폭 늘렸다. 상의는 지난 20일 제3차 임시의총을 열고 의원 93명, 특별의원 7명으로 늘렸다. 이날 안건으로는 제2차 임시의원총회에서 제정된 ‘특례’ 전부 폐기의 건과 정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이 상정됐다.

상의는 우선 지난 달 2일 열린 2차 임시의원총회에서 통과된 특례 2건을 모두 폐기했다. 특례 1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제10조(선거권의 정지)와 제12조(피선거권의 제한 등) 특례제정이다. 이 조항에는 ‘올 상반기부터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례 2는 정관 제35조(정원)관련 특례제정건으로 ‘올 상반기부터 회비를 납부한 회원사의 순광상의 소속 의원을 광양상의 의원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이다. 상의는 이날 약 두 달 전에 통과된 안건을 모두 폐기했다.

폐기 이유는 광양상의에 참여의사가 있는 회원사들에게 참여의 장을 폭넓게 마련해주고, 기존 순광상의에서 활동하던 의원 및 회원사의 참여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통과된 안건을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곧바로 폐기한 것에 대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복곤 상의 회장은 “통과한지 얼마 안된 특례를 폐기하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많은 회원사들의 참여와 상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니 이해해 달라”고 사과했다. 정관일부 개정안은 의원수를 늘리는 것으로 상정된 안건에는 의원 99명, 특별의원 6인 이내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원수 증원 문제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의원 증원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숫자는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의원들은 비공개로 토론을 펼친 결과 의원 93명, 특별의원 7명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광양상의는 총 100명의 의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통과된 안건은 전남도 인가 이후 확정하며 회원사들의 회비 납부가 이뤄지면 다음 달 중순 의원보궐선거를 치를 것으로 알려졌다.

상의 관계자는 “의원보궐선거가 끝나면 임시의총을 통해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의가 정상화 되는 만큼 시민들의 깊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