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학생야영장 건축 눈감은 시장은 해명해야
불법학생야영장 건축 눈감은 시장은 해명해야
  • 광양신문
  • 승인 2006.09.28 18:10
  • 호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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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지역의 명산 백운산 자락인 옥룡면 동곡리 답곡마을에 건설되고 있는 백운산학생야영장이 불법건축물로 지어지고 있음이 본지취재결과 확인됐다.

문제는 광양시 행정의 난맥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본지는 지난 8월24일자 1면 머릿기사로 ‘광양시 산지제한지역 누락으로 곤혹’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광양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산지전용제한지역’을 표기안해 이를 모르고 땅을 사들인 매매자 등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곤혹을 치루고 있다는 고발성 기사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수십명에 달하는 관내 산지제한지역을 사들인 매매자들과 자신의 땅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된 산소유자들은 왜 자신의 땅이 제한지역에 묶여야 하는지 등 반향을 일으켰다.

이들은 제한할때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는 광양시가 의무적으로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공청회 등을 열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받기도 했으며 급기야 이돈구 의원이 지난 12일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질타해 개선을 요구하는데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사태가 여기까지 이어진 데에는 전적으로 광양시의 행정력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일반시민들은 한해 10여명이 각종 산지법 등 위반혐의로 광양시에 고발돼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형사처벌을 받고 있다.

그런 광양시가 관공서가 불법을 하고 있는데는 수개월째 눈을 감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이런 고무줄 잣대라면 시민들은 광양시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광양시는 이 야영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불법으로 건축되고 있었음을 해당 과로부터 수개월전에 보고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지역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떡하면 합법화 할 수 있는지를 고심했다.

또한 광양시는 부시장 주재로 몇차례 대책회의를 연 끝에 오늘에 이르러 결국 불법건출물이 50%에 이르도록 직무유기를 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따라서 문제가 이지경이되도록 수수방관 한 책임은 하위직원 몇 명 징계로 끝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징계권자가 이 사실을 알고 함께 직무유기 해 놓고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한단 말인가.

이제 돌은 광양시장에게 던져졌다. 이성웅 시장이 시민 앞에 해명할 차례다.
 

입력 : 2006년 09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