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 지정운
  • 승인 2012.02.27 09:30
  • 호수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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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생업자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광양시가 주거 및 생업에 필요한 융자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18가구를 목표로 1가구당 최대 2천만 원 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융자금은 광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참여자, 차상위 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자립을 위한 창업자금(점포 전세자금), 대학생 학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및 주택 신축비 용도로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주택 및 자립자금은 1인당 2천만 원 이내에 이율은 연 2%로서, 3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거치기간 중의 이자는 없다.

특히, 대학생 학자금의 경우에는 금년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을 통해 1인당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토록 했고, 거치기간중 이자도 없앴다.
지난 1989년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392가구에 40억 원을 융자함으로써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올해에 목표 가구보다 수요가 늘어날 경우 추가 경정예산을 더 확보할 방침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희망할 경우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한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면 자격 검토와 채권보전 절차를 거친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