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차단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차단
  • 광양뉴스
  • 승인 2012.03.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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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천·광양사무소장
지난 2010년 12월 농업용면세유관련법률(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농업용면세유 사용농업인이나 주유업소에 대한 면세유사후관리업무를 2011년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고 있다. 농업용면세유는 1986년부터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용면세유류 공급을 통해 시설원예 및 축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벼농사 기계화 정착에 기여함은 물론 사계절 신선채소 및 과일을 공급하고 수출농업에 기여하는 등 농가에 고부가 농업기반을 구축하는 큰 틀이 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해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항상 공급량이 부족하고 공급대상이 되는 농기계를 제한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농업이외 사용으로 인한 부정유통문제로 농업용 유류의 면세 지원에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지난 해의 농업용면세유 부정수급과 관련된 적발내용을 보면 개인용  차량에 면세유류를 사용하거나 농기계의 취득, 양도 또는 사망, 이농 등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수급하는 행위, 판매업자와 결탁하여 양도하는 행위가 주를 이루었다.

순천·광양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2만 1700여 농가중 2만호가 농업용면세유류를 공급받고 있음을 볼 때 농업용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면세유공급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은 물론 농가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다. 면세유 배정량을 자신의 재산으로 인식하고 농업용으로 사용하든 농업외의 용도로 사용하든 게의치 않은 듯 하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의 면세유사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홍보에 주력하는 반면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용면세유지원 및 각종 농림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농업인이 아님에도 허위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