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발전 가능한 광양환경협의회 구성 의미와 논의
지속발전 가능한 광양환경협의회 구성 의미와 논의
  • 광양뉴스
  • 승인 2012.03.12 09:42
  • 호수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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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 허형채
최근 우리 사회는 의사결정이나 사회적 갈등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 절차의 도입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갈등현안에 적용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들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 변화의 의미를 간과 할 수는 없다.

우리지역에서도 이러한 환경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환경단체ㆍ환경전문가ㆍ기업ㆍ행정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적으로 토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환경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과정에 광양만 녹색연합의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실망감과 경솔함에 항의하면서 환경 협의회의 오인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지난달 28일 광양만 녹색연합 성명서 내용을 보고 필자가 참여한 ‘지속발전 가능한 광양환경협의회’ 구성과 논의 과정을 요약해보면, 우리지역에 환경적 갈등이 만발하고 장기화되면서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보다는 지자체 및 기업, 환경단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로인해 기업의 막대한 재원낭비, 공동체 붕괴, 광양시의 권위실추, 지역민의 허탈감과 자괴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환경단체 역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을 주장해왔으나, 우리지역은 아직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갈등해결의 실제 보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답습을 극복하고자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온 우리지역에서 만들어 내고자 하는 기구가 환경협의회로, 민ㆍ관ㆍ기업ㆍ산학이 협력하여 지역민과의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논의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광양만 녹색연합의 성명서 내용에는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과 비현실적인 대안 없이 원론만 부르짖으며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광양시민을 위한 길이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사회적 쟁점과 환란을 극복한 사례가 있다. 지금은 비록 유명무실해 졌지만 노사정 위원회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논의는 흔히 갈등 해결의 절차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회적 논의는 갈등 해결을 위한 하나의 민주적인 논의 과정이다. 흔히 밀실행정 이라고 비판받아온 정부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부터 보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사실상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결정방식 이외의 다른 마땅한 선택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방식을 정착시키는 일은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지역의 환경적인 문제를 민ㆍ관ㆍ기업ㆍ산학이 협력하여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기업과 지자체, 환경단체 등 구성원들이 만나 협의하고 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한목소리를 만들어내 나는 과정이 바로 협의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