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법은 없는가?(2) - 비정규직보다 차별처우 금지가 선행돼야
비정규직 해법은 없는가?(2) - 비정규직보다 차별처우 금지가 선행돼야
  • 광양뉴스
  • 승인 2012.04.02 09:27
  • 호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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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지역노동교육상담소장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은 계약직으로 분류되어 급여가 정규직보다 높다. 이는 정규직에 들어가는 비용, 즉 각종 보험급여 및 복지급여에 대한 비용을 급여로 상쇄하여 지급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의 사용자는 고용유연성만 가질 뿐 인건비에 대한 절감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 우리나라 사용자는 꿩 먹고 알 먹는 격이다. 값싼 비용에다 원할 때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으니 말이다.
역설적이지만 2년 이상 근로 후 정규직전환이 부담 된다면 외국의 경우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를 정규직 이상으로 주면 될 일이다. 같은 사업장내에서도 정규직보다 노동 강도가 훨씬 높고 기피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법 제8조(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차별적 처우금지 1항에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2항에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못 박아놓고 있다.

지난 1월 5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해야하고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고용부의 대책이전에도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판단이 있었지만 마땅히 지켜야할 곳에서는 요지부동이다. 만들어진 법만 지켜도 굳이 외국의 사례는 필요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만들어진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대법원 판결 비정규직군으로 확산

2012년 2월 23일 대법원(특별1부)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고 2년 이상 일한 0씨는 정규직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는 “판결을 존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100만(2010년 9월 기준 : 고용부 300인 이상 사업장 326,000명 추정)명으로 추산되는 제조업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의 길이 열렸다며 환호하는 반면 재계는 막대한 정규직 전환비용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많이 보아왔듯이 노동계가 환영하고 재계가 우려한다고 이 판결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될 리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그래왔듯이 법은 다시 해당 회사 또는 업종으로 제한적용  된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의 확산을 위해 노동계는 “싸우려하는 자는 ‘방법’을 찾고, 회피하려는 자는‘구실’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고 확산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