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발목치기’수법, 금품 갈취한 30대 영장
속칭 ‘발목치기’수법, 금품 갈취한 30대 영장
  • 지정운
  • 승인 2012.05.29 09:43
  • 호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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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찰은 좁은 골목길에서 여성이나 노인이 서행하는 차량을 골라 바퀴에 발이 치인 것처럼 교통사고를 위장하는 속칭 ‘발목치기’란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엄모(32ㆍ남)씨를 지난 17일 중마동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 1월 18일 낮 1시 55분쯤 광양시 중동 사랑병원 골목길에서 속칭 ‘발목치기’라는 수법으로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또 지난해 5월 14일 부산에 사는 김모씨에게 접근, 중국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서류구비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5명에게 2500만 원을 가로챘다.

이밖에도 엄씨는 지난 5월 17일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여회에 걸쳐 3천만 원 등 163회 걸쳐 모두 5500만원을 가로 챈 혐의다. 광양경찰 경제범죄수사팀(팀장 나종화)은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물품판매를 빙자한 금품편취 사기 사건의 피해 관련사건 35건을 이송 받아 3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펼쳤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보했지만 피의자가 장소를 옮겨가며 대포폰을 사용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대포폰 발신 기지국 주변 탐문수사로 주거지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아직 피해신고가 되지 않은 사건이 많을 것으로 판단, 여죄를 추궁 중이다. 엄씨에게는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