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인정을 바라며
경찰의 수사권 인정을 바라며
  • 광양신문
  • 승인 2006.10.09 11:0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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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재 / 광양경찰서 경무과경장
경찰에서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은 새로운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현장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는 것은 경찰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현재 범죄의 97%를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왕 하고 있는 수사를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합법적인 수사를 하겠다는데 왜 안된다는 것인지 그러면 수사권도 없는 경찰이 불법으로 수사를 하라는 것인지 묻고싶다.

국민은 범죄수사에 대해 수사의 권한이나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신속·공정하고 합법적인 수사를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범죄 현장에 가까이 있는 경찰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듯이 현장을 보지 못한 검사가 어떻게 수사 지휘를 한단 말인가?

경찰의 수사권 인정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사권 남용이니, 자질부족이니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주장으로 생각된다.

수사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오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편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다. 다수의 국민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면 마땅히 국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창설 60년이란 긴 세월동안 수사를 해왔으니 이제 합법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한을 부여해 줄 때도 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경찰도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한다.
 
입력 : 2005년 06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