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연대회의, 광양시장ㆍ포스코 회장 고발
시민단체 연대회의, 광양시장ㆍ포스코 회장 고발
  • 지정운
  • 승인 2012.06.11 10:19
  • 호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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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 4문 출입통제는 주권 침해
지난 4일 순천 검찰을 찾은 시민단체대표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시로부터 감독권을 넘겨받아 진입로 4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광양시장과 포스코 회장을 한꺼번에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 현안대응을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4일 오전 검찰청 순천지청을 방문, 이성웅 광양시장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성웅은 제철 4문 도로를 특정 기업에 관리감독권을 이양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했다”며 “특정기업이 검문검색을 하도록 특혜를 부여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 정준양은 마치 국가의 도로를 포스코의 도로인양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교통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은 광양제철소 측이 일반인들의 통행 이유가 없으며 포스코 LNG 발전소 등 국가 중요 시설이 위치해 있어 경비ㆍ방호 목적에 따라 민간인 출입 통제가 필요해 광양시로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감독권을 넘겨받아 행사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이번 고발 사태는 광양시의 오락가락 행정이 빚어왔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시는 지난 2009년 10월 제철소에 보낸 공문에서 4문 도로의 유지와 허가 신청을 허가했지만 2년 뒤인 2011년 9월과 12월에는 통제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제철은 올해 3월 도로 통제권 유지를 요청했고, 광양시는 31사단과 협의해 통제를 허락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