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 이성훈
  • 승인 2012.06.28 14:44
  • 호수 4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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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30% 수준으로 특별교통수단 운행

광양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해 택시 요금의 약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인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이 28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특별교통수단은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이용시간은 08:00~21:00까지 연중무휴로 운행하게 된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당일 또는 7일~1일전에 예약 신청을 해야 하고, 이용대상은 1~3급(시각 4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임산부로서 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이다.

이용요금은 택시요금의 30% 수준으로 기본요금 700원에 거리요금(400m마다) 100원, 시간요금(15km/h 이하 시 95초마다) 100원, 심야 및 시계외는 20% 할증되며, 택시와 비교하여 매우 저렴한 편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이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거쳐 2012년 5월 3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광양시지회(지회장 주낙일)를 수탁자로 선정하였으며, 수탁자로 선정된 지체장애인협회는 그동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구축, 직원 모집 후 약 7일간의 시범운영을 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률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2011년과 2012년에 각각 2대를 구입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2대씩을 추가로 구입하여 총 8대를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