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개악(改惡)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개악(改惡)해서는 안 된다
  • 광양넷
  • 승인 2006.10.10 10:35
  • 호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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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방향은 ‘사회 양극화’해소를 전제로 해야 이 충 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양시지부장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희생양 삼아 국민연금을 개악(改惡)하려 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트레이드마크인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잘못된 연금 정책을 관철하려는 것이다.연금 개악(改惡)의 골자는 ‘국민(공무원)들이 지금 보다 더 내고, 아주 많이 덜 받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도 절대 개악(改惡)해서는 안 된다.노무현 정부가 진정 국민의 지지를 받고 집권한 정부라면 국가 예산 중 사회복지비를 높여 모든 국민들의 노후보장과 생계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이 가입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사회복지예산이 24%로서 한국의 6%에 비해 4배가 높은 국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론스타 등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탈루소득 과세와 부동산 과표 현실화, 미국산 고철무기 구입비용(국방비) 절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추진하면, 연금부담 비용 등 사회복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정부는 공무원연금의 고갈에 따른 정부부담 증가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여론화하며 공무원연금 개악(改惡)을 시도하고 있다.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노후보장과 노동재해 보상, 후생복지, 특히 민간의 퇴직금까지 포함한 종합적 사회보장 기능을 하는 차이점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공무원의 연금부담율(8.5%)이 국민연금(4.5%)에 비해 2배 이상인 것과 정부부담율이 세계 각국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는 점, 연금고갈의 원인이 IMF 이후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6조원 이상을 공무원연금에서 추가 지급한 것과 정부가 퇴직급여와 단기급여, 책임준비금을 전혀 적립하지 않았다는 점, 연금의 부실운영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다.그저 국민간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모두다 양보(손해)하라’는 식으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악(改惡)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물론 공무원들에게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것이 개혁이라면, 공무원에게도 일반 노동자(국민)처럼 퇴직금을 지급하고, 산재·고용·국민건강보험을 사용자인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대비 공무원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간·휴가보상·초과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런 공평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공무원들이 연금통합을 반대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공무원이라고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적연금 제도의 기본적 역할은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임금과 노후생계보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기금 정책실패의 책임을 국민과 공무원에게 전가할게 아니라 복지예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확충하고, 상위 10%의 연금부담을 높이는 등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공적연금 확대와 사회보장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노무현 정부는 틈만 나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사회양극화’를 강조하고 있다.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改惡)이 아니라, ‘서민이 덜 내도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차상위계층이 공적연금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민대중이 올바른 연금개혁 방향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다. 입력 : 2006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