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 81명 중 14명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원고 67명에 대해서는 분양 전환 승인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은 일부 분양포기 세대에 대해 공고문 및 내용증명을 토대로 분양포기 세대로 분류한 것을 행정절차상 하자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분양 승인권자인 광양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담당 변호사의 자문과 고등검찰청 공무수행단의 사건지휘를 받아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호 1차 아파트는 지난 2010년 11월 3일 전체 1362세대 중 900세대에 대해 분양전환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항소한 임차인 대표회의가 분양전환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심에서 광양시가 승소하자 임차인들은 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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